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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전문관리자 강사 팁 : 자율상권조합 상권전문가 상권전문관리자의 위상과 처우는 어떻게 될까?

김용한 2024. 8. 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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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한입니다.

지역상권법에 의한 상권전문관리자 교육이 10월 중순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상권분야 진출 검토 중이거나, 관심을 갖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권전문관리자 양성교육을 통한 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질적인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일지?,

또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처우는? 등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궁금증에 대해 간단하게 나마 정리해봅니다.

1. 상권전문관리자의 활동무대는?

상권전문관리자는 기본적으로는 지역상권법에 의한 자율상권조합의 전문가로 정부의 자율상권조합지원사업(도심형소형상권활성화사업)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상권활성화 기획, 상권활성화지원사업 추진, 자율상권조합 활성화, 상인-조합-지자체-소진공 등의 업무 협조 및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율상권조합이 주무대가 되며, 추가하여 2023. 8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상권활성화사업(22년까지 상권르네상스사업을 브랜딩)의 타운매니저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아마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특성화사업 사업단장, 경기도 등의 특성화시장사업 등의 사업단장 등의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소진공의 특성화(첫걸음, 문화관광형시장)시장 육성사업의 사업단장은 소진동의 또 다른 전문가 육성사업인 "상권육성전문가"의 무대였으나, 상권관리자에게도 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은 불확실하므로 추정임)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상권법


2. 상권전문관리자의 위상은?

상권전문관리자는 지역상권법에서 정하는 전문가로 명확한 업무가 정해져있고, 또 자율상권구역 지원사업의 경우 반드시 상권전문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법 제 24조)

따라서 일반적인 시장매니저와는 다르게 상권활성화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책임자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소 우려되는 상황은 자율상권조합에 두도록 함으로써 기존 상권활성화사업의 별도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이 다수) 소속일 경우와는 소속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며, 문화관광형시장 등 특성화사업에서의 위탁운영사업자와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제24조(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이하 “상권 전문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의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임원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상권 전문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상권 전문관리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역상권법

어찌되었던 전문가로서 자율상권조합-상인회-지자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업무를 조율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좀 복잡한 여건일 수 있다.


3.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수행체계는?

지역상권법에서 자율상권조합은 상권전문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다소 미지수이다. 현재 상황으로 유추해보면, 먼저 자율상권조합 채용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기존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처럼 위탁운영방식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첫 사업대상지인 함양한들상권의 경우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사장 명의로 자율상권전문가인 상권전문관리자 채용으로 공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근무는 채용인 경우 당연히 전문직 지원으로 주 5일 근무조건이다.

또 자율상권조합의 고용관계로 인해 당연히 자율상권조합 임원진의 의사결정상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4. 상권전문관리자의 처우는?

자율상권조합 상권전문관리자의 처우는 어떻게 될 까? 기본적으로는 처우는 조합의 전문계약직으로 사업기간(3+2년) 내에서 계약에 의한 고용조건이며, 급여 등의 처우는 각 조합에 따라 다소 상이하겠지만 일단은 함양한들상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상권전문관리자의 일자리 수요는?

사실 이 부분 확답하기 애매할 것이다. '23년 상권전문관리자 양성인원 35명이나, 100% 수료한다고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이 분들 중 실질적으로 상권전문관리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인원은 또 일부 인원일 것이다.

그리고 수요는 현재의 함양한들상권 1명에 추가적으로 '24년 몇개가 선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의 사례로는 5~10여개가 선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기에 기존 상권활성화사업으로 무대가 넓어지는 측면을 고려하면, 지역적인 이동성 등의 문제, 실질적인 활동인원 등을 고려하면 초기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매년 일정인원이 추가 양성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쟁 정도가 강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중앙정부 외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도 상권활성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의 활동무대도 존재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도 우수시장, 상권진흥구역 등의 사업에서도 전문가를 기존 상권육성전문가로 정하는 것 처럼, 상권전문관리자에게도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상권전문관리자의 활동무대, 처우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다.

본 내용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과 정보에 기반한 참고사항으로 실제 사항은 각 자율상권조합,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범위 및 지원대상 등에 따라 당연히 다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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