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31년까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별 인구 소멸 대응 성과에 따라 차등 분배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계획은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목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16대 추진과제, 그리고 43개의 실천과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요한 전략으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그리고 생활 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가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 지방 이전 촉진,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 생활 인구 제도 확립 등이 추진됩니다.
기금의 배분 방식은 성과에 따라 최대 144억원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기존 최대 120억원에서 증액된 것으로, 성과가 뛰어난 지자체에 더 많은 자금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금 배분 평가 기준에 집행 실적을 포함시켜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유도합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는 내년부터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되어 지역이 연 2조~3조원 규모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36개인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는 2026년까지 150개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측면으로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교통 사각지대 해소, 우수 외국인력 유치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계획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 정책은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및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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