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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스프링 쿨러 미작동으로 인한 화재 확산? 더 복잡해진 책임소재

김용한 2024. 8. 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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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화재는 벤츠 전기차에서 시작되어 약 8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1500도까지 치솟은 화재로 인해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량 70여 대가 전소되었고, 지하 2층의 차량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더욱 확산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는 것이다.

정확한 내용은 당국의 정밀진단과 감식으로 발표되겠지만, 주차장 스프링쿨러가 미작동해 조기 진화에 실패하고 확산되었다면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실제 올해 5월 군산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스프링쿨러 작동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아 소규모 피해로 그쳤다는 소식이다.

 

스프링쿨러가 미작동되었다면 이로 인해 화재가 다른 차로 확산됐고 주차장 구조물의 안전 위험에 처했고, 상부 아파트 피해와 정전과 단수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피난살이를 하고 있다.

유독가스와 미세먼지가 전 아파트 동으로 퍼져 복도와 계단은 물론 세대 내부까지 오염되었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며 소방 사다리차를 이용해 구조되었다.

화재 보험으로 차량 보상이 어려워 입주민들은 자차 보험을 통해 보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스프링쿨러 미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소재가 더욱 복잡해진다.

손해배상 책임구조는 전기차 주인, 전기차 생산업체, 아파트 시공사, 아파트 관리회사와 피해차량 및 거주자와 이들의 보험사 등이 얽혀 있다.

우선, 화재 원인이 된 전기차 주인과 해당 전기차를 제조한 벤츠의 책임이 논의된다.

전기차주는 차량 개조 및 관리부실 문제가 있다면 책임가능성이 있고,

전기차와 배터리 결함이 원인이라면 제조사인 벤츠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은 문제는 아파트 시공사와 관리회사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공사는 소방 설비의 설치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관리회사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1581가구 중 480여 세대가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121명은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한 상태다.

공동시설 역시 전기설비, 배관 및 구조 손상으로 인해 안전진단과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화재 예방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처럼 복잡한 손해배상 구조에서는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각자의 자차 보험을 통해 우선 보상을 받고, 보험사들은 책임 소재에 따라 벤츠, 시공사, 관리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Copyright@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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