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한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비즈니스와 일상에서의 뉴스와 정보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탐색합니다!!

김용한 컬럼

💣“대표 몰래 알바 주휴수당 안 줬다고?” 스타트업 인사팀장의 ‘선의’가 조직을 망친다

김용한 2025. 6. 11. 11:28
반응형
 

“대표님, 걱정 마세요. 알바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답니다. 비용 아끼려면 이게 맞아요.”

📌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실제로 안 줬다.

결국 몇 달 뒤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됐고, 회사는 과태료 처분, 블라인드 이슈화, 조직 신뢰도 붕괴까지 겪었다.

대표는 당황하며 외쳤다.

“내가 시킨 적 없어! 보고도 못 받았다고!”

스타트업에서 종종 벌어지는 이런 시나리오.

인사팀장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라고 믿고, 대표 몰래 실행한 결정 하나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

이번 글은 단순한 주휴수당 문제를 넘어서, 조직 내 ‘결정 권한’과 책임, 대표의 스탠스가 왜 중요한지를 들여다본다.


 

⚠️ 인사팀장의 단독 결정, 정말 회사를 위한 ‘선의’였나?

스타트업의 한 인사팀장 A는 신규 알바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판단했다.

“이 알바는 주 20시간 근무하니까 원칙대로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데, 예산도 빠듯하고 다른 팀도 안 주더라. 그냥 빼자.”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아니,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프레임으로 애초에 공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알바생은 노동청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정.

회사는 수백만 원의 미지급 수당과 지연이자, 법정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대표는 “그걸 왜 나한테 보고 안 했냐”며 격노했고, 인사팀장은 “회사를 위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그 누구도 악의는 없었지만,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대표에게 돌아갔다.


🔍 인사팀장의 ‘독단’, 대표의 ‘무관심’이 불러온 재앙

이 사건은 한 명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1️⃣ 대표의 "위임"이 아니라 "방임"

대표는 실무를 인사팀장에게 맡기며 “알아서 잘해봐”라고 했다.

그러나 인사나 노무, 회계 등은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분야다.

무한 신뢰를 줄 게 아니라, 핵심 사항은 반드시 사전 보고·검토가 필요하다.

2️⃣ 인사팀장의 “자율적 결정”이 아니라 “책임 회피”

인사팀장이 스스로 판단한 이유는 명확하다.

“대표가 바쁘니까”,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되겠지.”

그러나 법령 적용과 근로기준은 개인의 직감이 아니라 조직 공식 룰과 자문 체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3️⃣ 의사결정과 책임의 구조가 없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보고 체계가 없다면, 결국 ‘책임 공방’만 남는다.

스타트업일수록 책임의 주체, 판단의 근거,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분명히 해야 한다.


 

🧠 대표의 리더십,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할까?

🔹 "모른 척"이 아니라 "기준 설정"을 해야 한다

작은 조직일수록 ‘리더의 기준’이 곧 회사의 기준이다.

어떤 결정은 인사팀에서 해도 되고, 어떤 결정은 반드시 보고받아야 하는지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

🔹 ‘보고받고 승인한다’는 절차를 세워야 한다

결정권과 책임은 분리될 수 없다.

중요한 계약이나 법령과 연관된 결정은 전자결재든 구두든 반드시 대표의 확인을 거치게 해야 한다.

🔹 대표 본인의 노무 리터러시를 키워야 한다

“나는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최소한 주휴수당, 근로계약, 퇴직금, 4대보험 같은 기본 법규에 대해서는 대표가 직접 학습하고 이해해야 한다.

✅ 스타트업 인사팀장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 결정은 보고 후 진행하라

자율성과 판단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법’을 건드리는 판단은 독단적으로 하지 말 것.

🔸 법적 리스크는 반드시 리마인드하라

대표가 모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걸 알려주는 것도 인사팀장의 책무다.

“주휴수당은 이런 조건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예산 절감은 좋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조직의 룰을 내부 매뉴얼로 명문화하라

‘누가’,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결정 가능한가’를 문서화해둬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 마무리하며

스타트업의 인사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잘해보려고 했다’는 독단적 결정이다.

인사팀장은 회사를 위한 충성보다 법과 절차에 대한 충실한 실무자여야 하며,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의사결정의 구조와 기준을 세우는 리더여야 한다.

📌 회사를 위한 결정이 회사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인사와 노무 앞에서는 정확함과 투명성, 그리고 보고 체계가 전부다.


#김용한컬럼 #김용한박사 #김용한강사 #스타트업노무관리 #인사팀장책임 #대표의스탠스 #보고체계중요성 #알바주휴수당 #노동청신고사례 #근로기준법오해 #법적책임구조 #노무관리실수 #스타트업위기관리 #리더십리터러시 #인사제도설계 #보고없이결정위험 #노동법실무 #인사실무사례 #노무리스크관리 #조직문화정착

Copyright@김용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