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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강사 팁: 생활인구의 법적 정의 요건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 요건

김용한 2024. 11. 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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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인구의 법적 정의 요건

한국에서 생활인구 개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인구 정책 개념이다.

2023년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생활인구를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 제2조의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행정안전부 고시)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ㆍ군ㆍ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ㆍ군ㆍ구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ㆍ군ㆍ구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시ㆍ군ㆍ구

1) 거주 시간 요건

법적으로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한 달에 3시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이는 단기적인 방문객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출장을 자주 오는 직장인, 지역에서 생활하는 공무원, 주말마다 지역에 머무는 방문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

생활인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광이나 일회성 방문을 넘어서는 일정 정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문화적 교류에 기여하거나, 그 지역의 주요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3) 법적 구속력

특별법은 생활인구가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 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인프라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가 주요 활동 지역에 포함될 경우, 이들에 대한 교통, 주거, 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다.

2.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 요건

생활인구의 법적 요건은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 소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요건들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사회가 생활인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1) 장기적·정기적 참여 요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내 지속적인 참여와 정기적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단순히 한 달에 3시간 이상 머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일정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요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농촌 체험 프로그램, 정기적인 지역 행사 참여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지역 사회와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2) 경제적 기여 요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가 그 지역의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내 상점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 방문, 지역 농산물 구매 등의 활동을 통해 경제적 활력을 높일 수 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활인구 대상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들이 지역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 사회적 관계 형성 요건

생활인구는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가 생활인구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 소규모 모임, 지역 봉사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귀촌·귀농을 고려하는 생활인구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친목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 축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생활인구와 지역 주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4) 정주 여건 개선 요건

지역에서 생활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숙박·교통·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생활인구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과 가족 단위의 생활인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주택 지원, 지역 내 교육·의료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하다.

5) 지역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생활인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 체험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림 지역에서는 트레킹과 산림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식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생활인구가 특정 지역의 매력을 느끼고, 지속적인 방문과 활동을 통해 그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활인구의 법적 요건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 소멸에 대응하려면 이들 생활인구가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실질적으로 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참여, 경제적 기여, 지역 주민과의 교류, 정주 여건 개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생활인구가 단순히 지역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인구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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