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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하, 인용"…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데 정확히는 몰랐던 단어들! 🔍

김용한 2025. 3. 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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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헌법재판소 기각’, ‘법원 인용’, ‘검찰 각하’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고, 어떻게 다르고,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용어를 아주 쉽고 현실적인 예시로, 한 번 들으면 기억에 쏙 남도록 설명해보겠다.

이해가 되면 당신도 시사 뉴스의 고수가 될 수 있다! 😎


1️⃣ 기각(棄却) – "들어봤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 뜻: 재판부가 청구나 소송을 검토는 했지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 키워드: 기각, 법원 판결, 이유 없음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내가 해고당한 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이 주장을 검토했고, 실제로 회사를 조사도 해봤다.

그런데 회사의 해고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재판부는 이렇게 말한다.

청구를 기각한다.”

즉, 절차는 밟았지만 결과적으로 안 받아준다는 뜻이다.

기각은 재판에서 흔히 나오는 결과로, “네 주장 알아봤는데 인정 못하겠어”라는 의미이다.

 

 

2️⃣ 각하(却下) – "이건 애초에 따질 자격이 없어!"

✔ 뜻: 청구 자체에 형식적 요건이 안 맞아서, 아예 내용 심사조차 하지 않고 물리치는 것이다.

✔ 키워드: 각하, 요건 불충족, 절차 문제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어떤 시민이 “나는 국가의 세금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청구는 문제다.

왜냐하면 세금정책은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이 사람은 당사자 요건도 안 된다.

이럴 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한다.

“청구를 각하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이건 애초에 법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것이다.

즉, 자격 미달이다.

 

 

3️⃣ 인용(引用) – "당신 말이 맞다, 인정한다!"

✔ 뜻: 청구나 소송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것이다.

✔ 키워드: 인용, 판결 수용, 청구 인정

이건 좋은 결과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회사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판단한 결과 정말 부당해고가 맞았다고 본 것이다.

그럼 재판부는 이렇게 말한다.

“청구를 인용한다.”

이건 곧 소송한 사람이 이긴 것을 뜻한다.

뉴스에서 “헌재, 낙태죄 헌법소원 일부 인용” 같은 말이 나오면,

그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의미다.


🧠 정리해보자!

용어
의미
실제 뜻
기각
내용 검토 후, 이유 없어 거절
“검토해봤는데 안 받아줘”
각하
자격이나 요건 미달로 내용조차 검토 안 함
“판단할 자격조차 없어”
인용
청구 내용 받아들임
“당신 말이 맞아!”

 

📌 왜 이걸 알아야 할까?

이 세 단어는 뉴스, 시사, 사회 이슈뿐 아니라

비즈니스, 법률 분쟁, 행정 절차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등장한다.

특히 창업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대표들이 노동청 진정, 법적 분쟁, 행정소송 같은 상황을 겪을 때

기각, 각하, 인용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단어 하나의 차이가 결과를 뒤집기도 한다.

그러니, 이 세 단어는 오늘 꼭 머리에 새겨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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