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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전통시장, 골목상권

(알고보자! 상권) 전통시장법에 의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중 '점포(소상공인 운영하는 점포)'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는지?

김용한 2024. 9.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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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에 대한 이해

최근 들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법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다.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한다.

특히 이 법 중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외 추가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지정하여 전통시장법에 의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권, 즉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점포'의 의미다.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밀집한 구역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점포가 무허가건축물에 위치해 있다면 과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운영되는 점포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전통시장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무허가건축물이 상점가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알아본다.

 

무허가건축물과 점포의 정의

먼저 '점포'라는 개념부터 살펴보자.

전통시장법에서는 ‘점포’의 명확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통시장법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중 하나인 점포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허가된 건축물 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허가건축물에서 운영되는 점포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은 명확하다. (2023.02.04)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점포는 반드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축물 내에 위치해야 하며,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 중인 점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 입법 연혁과 입법 취지

전통시장법에서 ‘골목형상점가’라는 개념이 도입된 배경은 기존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제도만으로는 다양한 소상공인 상권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음식점과 같은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밀집한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법의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와 상권 활성화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법적 질서를 함께 고려한다. 즉, 상점가 내의 점포들이 건축법을 준수한 허가된 건축물 내에 위치해야만 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2. 유통산업발전법과 점포의 정의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언급하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점가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점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지만, 해당 법에서는 ‘무점포판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 없는 판매"로 정의한다. 반대로 말하면, 점포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상업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허가된 건축물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법적으로 점포로 인정받기 어렵다.

 

3. 무허가건축물의 법적 한계

무허가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상태로, 그 자체가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 된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은 법적으로 제한되며,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이 적발될 경우 건축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영업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 중인 점포를 법적으로 '점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단순히 전통시장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 질서의 관점에서도 무허가건축물을 법적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무허가건축물이 상점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일부에서는 무허가건축물에 위치한 점포도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한다.

가장 큰 문제는 무허가건축물이 적법한 영업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정성이 없으며, 이러한 점포가 포함된 골목형상점가는 법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이 적발되면 해당 건축물은 철거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점포를 포함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소상공인과 상권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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