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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전통시장, 골목상권

(알고보자! 상권) 전통시장 인정 요건 중 '과거 10년 이상 시장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에 무허가 영업기간이 포함되는지?

김용한 2024. 9. 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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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정의 중요성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공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지자체로 부터 전통시장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통시장의 인정 여러 요건 중 이번 주제는 바로 해당 구역이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는지” 여부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전통시장으로서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무허가 상태로 영업을 해온 기간도 이 10년 요건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무허가 영업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2020.07.14) 정리해본다.

 

무허가 영업기간의 포함 여부

전통시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이어야 한다.

이 ‘10년 이상의 기간’은 전통시장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하지만,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이 10년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다소 복잡할 수 있다.

1. 전통시장의 정의와 10년 요건

먼저 전통시장법에서 정의하는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상품과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다. 이러한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상 시장 기능을 지속해온 증거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 시장이 오랫동안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전통시장법>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ㆍ제2항 및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삭제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2. 무허가 영업기간의 법적 해석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나 무허가 상태에서의 영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통시장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시장 기능을 행한 10년’이라는 조건은 건축물이나 영업 허가의 적법성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는 전통시장법의 취지가 “시장으로서 실제 기능을 해왔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 상태에서의 영업도 시장 기능을 수행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무허가로 운영된 상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상점에서 지속적으로 상품 거래나 용역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은 전통시장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10년 이상 시장 기능을 수행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또한,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개별 상점이 아닌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특정 상점이 무허가였다고 해서 그 상점이 포함된 전체 시장 구역의 인정 여부가 바뀌지 않는다.

만약 일부 상점에서만 무허가 영업이 이루어졌다면, 그 구역 내 다른 상점들의 적법한 영업 기간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그 구역이 10년 이상 시장 기능을 수행해왔다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허가 영업기간의 포함 가능성

결론적으로,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전통시장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전통시장법이 시장의 실제 기능 수행 여부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무허가 상태에서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이 시장의 기능을 했는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허가로 운영된 상점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점이 포함된 시장 구역이 지속적으로 지역 상권에 기여하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다면 전통시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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