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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자! 상권) 전통시장법에 의한 '상점가'를 다시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김용한 2024. 9. 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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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와 전통시장의 관계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모두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영업하는 장소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인들의 상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은 이러한 장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적 장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 다른 법적 요건과 지원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를 다시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는 상점가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상점가가 전통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전통시장법과 관련 규정을 통해 상점가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정리해본다.(2020.03.12)

 

 

상점가의 전통시장 인정 가능성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상점가와 전통시장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상점가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법적 정의

전통시장법 제2조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전통시장: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형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반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하고, 점포와 편의시설이 일정 면적(1,000제곱미터 이상)을 차지하는 장소를 말한다.
  •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용역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의미한다.(2000제곱미터 이내)

이 두 정의를 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점가가 전통시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중 하나는 상점가가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 50개 이상의 도매·소매·용역업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상인과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구역이 전통시장의 기준을 충족하면 상점가라도 전통시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중복 지원 우려에 대한 해결

상점가가 전통시장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 상점가 지원과 전통시장 지원이 중복, 또는 어차피 같은 지원을 받는 데 굳이 전통시장을 지정 받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전통시장법 제9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상점가가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기존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서의 지원을 받게 되며, 상점가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다시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

결론적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통시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점가와 전통시장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상점가가 전통시장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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