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먹거리 산업!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이 갖는 의미?
"몸도 마음도 지친 대한민국, 이제는 ‘여행’이 아니라 ‘치유’를 간다!"
요즘 웰빙, 힐링, 웰니스 같은 단어가 일상이 된 시대다.
카페 하나를 가더라도 ‘공간 치유’를 이야기하고, 여행지를 고를 때도 ‘자연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이 선택 기준이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드디어 정부와 국회가 큰 그림을 꺼내들었다.
이름하여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25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단순히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지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역경제와 일자리, 의료·웰니스 산업, 나아가 글로벌 관광전략까지도 변화시킬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1️⃣ 왜 지금, ‘치유관광’, 웰니스관광인가?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단지 정책적 선택이 아니다.
이는 시대가 만들어낸 '필요'에 따른 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치료'를 넘어 '예방과 회복'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스트레스·우울·번아웃·고립감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면서, ‘몸의 건강’ 뿐 아니라 ‘정신과 정서의 건강’을 위한 수요가 급증했다.
여기에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MZ세대의 경험 중시 소비패턴, 비대면 사회로 인한 감정 고립 등 사회 변화가 맞물리며, 단순 관광이 아닌 ‘의미 있는 쉼’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치유관광’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화 가능성을 지닌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무엇이 바뀌나?
이 법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이번에 제정된 법의 핵심은 정의 → 계획 → 인증 → 지원 → 산업지구 지정이라는 흐름을 체계화한 것이다.
주요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면, 치유관광의 산업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명확해진다.
● 제1조 – 목적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된다.
● 제5~6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치유관광 전략이 제도적으로 정착된다.
●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관련 부처, 공공기관, 민간, 학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범부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8~10조 – 사업자 등록 제도화
치유관광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어 공적 등록제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신뢰도를 높인다.
● 제11~12조 – 우수시설 인증제
대통령령에 따라 우수 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하여, 품질 관리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 제13~17조 – 산업 조사·정보체계·지원기관
치유관광 실태조사, 종합정보체계 구축, 전문지원기관 지정,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생태계를 위한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 제19~21조 –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 특화된 거점 지역 개발과 집중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제정된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은 한 마디로 “치유자원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국가 프레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치유관광 자원의 조사·연구 및 발굴
산림, 해양, 온천, 농촌 등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연 및 문화 자원을 치유 관광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
● 치유관광 특구 지정
치유관광을 육성할 전략 거점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 완화와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게 한다.
● 치유관광 사업자 인증제 도입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민간 사업자를 육성하고, 인증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치유관광 콘텐츠, 시설,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관광 진흥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관광’과 ‘복지’, ‘건강’, ‘산업’이 융합된 전방위적 접근인 것이다.

3️⃣ 어떤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이 법의 가장 큰 파급효과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산업 재편”에 있다.
치유 관광은 대도시보다 오히려 산림, 해안, 농촌, 온천 등이 풍부한 지방 중소도시가 주 무대다.
즉,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관광과 복지,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숙박, 식음료, 체험 프로그램, 치유 전문가 등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된다.
로컬 브랜드의 부상:
지역 고유의 자원과 스토리를 살려 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할 기회가 열린다.
의료관광과의 융합:
병원과 연계된 헬스케어 관광, 한방·요가·명상 등 치유 콘텐츠의 전문화가 가능하다.
ESG 및 지속가능성 강화:
자연자원 보호와 지역 공동체 중심의 순환경제가 핵심 철학이 된다.
특히 웰니스관광, 힐링여행, 심리치유 콘텐츠를 갖춘 지역들은 법 제정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국내외 건강회복 수요’를 타깃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4️⃣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기회다.
창업자와 정책사업 전략자들에게 꼭 필요한 인사이트
이 법은 단순한 제도 하나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자원 배분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다.
향후 문체부, 지자체, 농림부, 산림청, 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의 치유 관련 공모사업, 지원사업, R&D, 창업지원 등이 이 법에 기반해 구조화될 것이다.
지금이 치유 콘텐츠를 기획하고, 지역 연계 사업 모델을 설계하고, 관련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타이밍이다.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은
✔ 여행자에게는 회복의 공간이 되고,
✔ 지역에는 새로운 산업의 길이 되고,
✔ 창업자에겐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것이다.
이제 ‘치유’는 철학이 아니라 산업이고 전략이다.

5️⃣ 해외와의 연결도 주목!
이미 일본, 독일, 뉴질랜드 등은 자연을 활용한 헬스투어리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번 법 제정은 한국이 글로벌 웰니스 시장에 본격 진입할 수 있는 법적·산업적 인프라를 갖추는 계기다.
특히 한방, 한류, K-웰니스 콘텐츠와 연계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치유산업’은 곧 ‘미래 건강의 산업’이다.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은 단지 관광을 육성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제 관광은 '회복과 재생의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것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법적 시스템 속에서 말이다.
우리는 지금 ‘쉼의 경제’, ‘회복의 산업’, ‘감성의 콘텐츠’가 주류가 되는 시대의 입구에 서 있다.
이제 그 기회를 누가 먼저 실행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지역경제, 로컬 브랜드, 그리고 국민의 건강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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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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