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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강사 컬럼: 관계인구와 생활인구의 개념 차이와 국내 인구소멸 및 지역 활성화에서의 활용

김용한 2024. 11. 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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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 새로운 인구 개념의 필요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출생과 사망의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지방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지역의 활력이 쇠퇴하며 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는 단순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아니라, 그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방문 또는 기여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고, 각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의 지역 활성화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1. 관계인구와 생활인구의 개념과 차이점

1) 관계인구의 정의와 배경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부터 출발했다.

당시 일본의 청년들이 재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특정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유형의 인구가 형성되었다.

이는 그 지역에 살거나 단순히 관광을 위해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닌, 지역의 재건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특별한 형태의 관계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인구는 기존의 주민 등록상 거주 인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일본 정부는 이들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인구로 인정하게 되었다.

일본 총무성은 이러한 관계 인구 개념을 공식화하여 2018년 정책에 반영했다.

 

2) 생활인구의 정의와 국내 도입 배경

한국은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을 바탕으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생활인구를 법적 개념으로 명시하고, ‘타 지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시간 이상 특정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생활인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기존 주민등록 인구로는 확인할 수 없는 지역사회 기여 인구를 통계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3) 두 개념의 차이점

관계인구는 일본에서 자발적인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인구 개념으로 시작되었으며, 지역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다층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 두 지역 거주자, 고향 납세 기부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생활인구는 법적 개념으로서 일정 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에 따라 단순히 물리적인 활동 시간을 중심으로 인구를 정의한다는 차이가 있다.

2. 지역 소멸 문제와 관계인구/생활인구 개념의 활용 방안

1) 관계인구와 생활인구의 필요성

지역 소멸 문제는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지역이 쇠퇴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출산율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는 지역의 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때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개념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계인구로서의 청년들이 지역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생활인구로서 공무원이 외지에서 주말마다 지역을 방문한다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관계인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

일본에서는 다양한 관계인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고향 기부제도’를 통해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고향을 위해 기부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역과 이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단순한 관광객을 넘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관계 인구를 형성하게 한다.

또한 관계 인구 중에는 온라인을 통해 지역 상품을 구매하거나, 지역 축제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인구도 포함되어,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3)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한 한국의 지역 활성화 방안

한국의 경우 생활인구 개념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나 직장인 등 일정 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는 사람을 통계에 반영하여 생활인구로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거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브랜드 강화, 공정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국내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과제

한국의 생활인구 개념은 이제 법적으로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적용과 효과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생활인구의 정의가 보다 정교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3시간 이상 거주’ 기준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으므로 지역과의 실제 관계 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관계인구 개념도 정책에 반영해 지역을 방문하는 이들이 일쇠성 단순 방문객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청년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지역 사회 공헌 활동 참여 유도 등 지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개념을 통한 지역 소멸 방지 및 지역 재생의 길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는 기존 인구 개념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인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지역과의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한 인구 개념으로,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이 관계인구 개념을 통해 지방 창생을 이루어낸 것처럼, 한국도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개념을 적극 도입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구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앞으로 관계 인구, 생활 인구가 더욱 확대되어 지역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면,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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