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이란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관계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장정비사업 매뉴얼(중소벤처기업부, 2018.12.)사업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으로서 시장의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제외대상(전통시장법 시행령 제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