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구)소멸기금 투자사업 및 인구소멸지역 배분 등의 내용 및 프로세스 등을 정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아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법률 조항은 2021.12.7일 신설되어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2조~제2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3. 6. 9.>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재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의 적합성
2. 지역의 주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
3.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과의 관계
4. 사업추진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6.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7.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에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협약 기간
2. 사업의 주관부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역할
3. 사업의 투자 분담
4. 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5. 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6. 그 밖에 공동투자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이나 체결 전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4. 1. 16.]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
3.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ㆍ군ㆍ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4. "조합"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총액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ㆍ도의 최종 배분금액은 각 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ㆍ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ㆍ도별 배분계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
2.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② 시ㆍ군ㆍ구의 배분금액은 시ㆍ군ㆍ구가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 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 인구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③ 시ㆍ군ㆍ구의 매 회계연도 최대 배분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산술평균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며, 산술평균금액은 다음과 같다.
산술평균금액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총 배분금액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수
제6조(평가단 구성) ① 조합은 투자계획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둔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1.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
③ 조합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분야별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조합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 대상,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전년도 1월까지 수립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계획과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2. 추진체계 적절성
3.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4.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간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타 사업ㆍ정책과의 연계성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단이 평가를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조합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최종 배분금액 확정) 조합은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ㆍ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분금액을 확정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4년 기준 인구감소 지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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