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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월 1일부터 블로그, 카페 등 '홍보성 후기' 제목 또는 글 상단에 표시 의무화, 그 이유와 파급효과

김용한 2024. 11. 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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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강화의 시대적 요구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물건을 추천받아 구매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 콘텐츠를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는 블로그 후기의 하단에 작게 표시된 '#광고' 문구로 경제적 관계를 알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간과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광고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1.15일 새로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 광고·협찬 글을 올릴 경우 제목이나 글의 최상단에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표시 방법의 변경을 넘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디지털 생태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새 지침의 핵심 내용과 변화의 배경

공정위의 새 지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추구한다.

 

1. 광고 표시의 명확화

기존에는 블로그 글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표시문구를 넣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소비자들이 글의 끝까지 읽지 않거나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제목 또는 본문의 최상단에 '광고'라는 표시를 넣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제목에 표시할 경우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히 조정하고, 본문에 표시할 경우 글자 크기나 색상을 본문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2. 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 확대

이번 지침은 경제적 대가를 받는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했다.

예를 들어, 구매 링크를 통한 수수료 지급,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 환급 등 조건부·불확정적 형태의 마케팅도 모두 명확히 광고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소정의 수수료 지급 가능'과 같은 애매한 표현도 금지되었다.

 

3. 디지털 환경의 신뢰 구축

이번 지침은 단순한 규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소비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와 광고 생태계의 변화

1.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소비자들은 광고와 실제 사용자 리뷰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특히 후기 형식의 광고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광고주의 책임 강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는 더욱 신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애매하게 표현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광고 비용 증가와 마케팅 전략 수정이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받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플랫폼의 역할 중요성 부각

플랫폼들은 이번 지침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게시물 작성 시 '광고' 문구를 쉽게 삽입할 수 있는 템플릿 제공이나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는 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로운 기준의 긍정적 효과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광고 표시 의무화 지침은 소비자와 광고 생태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들은 더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광고주는 신뢰 기반의 마케팅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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