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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여행사, 스터티카페 등 13개 업종 '25년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지정

김용한 2024. 12. 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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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투명성과 공정 경제를 위한 변화

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스포츠시설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는 국세청이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추가된 17개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48.9조 원으로, 특히 통신판매업에서 큰 성장을 보였다.

이번 변화는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업자는 세무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세금 공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이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요 변경 사항 및 영향

1. 새로운 의무 발급 대상 업종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여행사 및 관련 예약 서비스업
  • 스터디카페(독서실 운영업에 포함)
  • 스포츠시설 운영업(볼링장, 스쿼시장, 실내외 경기장 등)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사업자 및 소비자 혜택

  • 사업자: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1,000만 원이며, 이는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소비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이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3. 의무 위반 시 제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 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착오로 인해 발급하지 않았다면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4. 소비자 신고 포상금 제도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여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성실한 제도 준수를 유도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향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는 세금 투명성과 공정한 경제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특히, 새롭게 포함된 업종의 사업자들은 해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가이드북 제공, 홈택스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 역시 신고 포상제와 세금 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변화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정의로운 세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 개정이 원활히 시행되어 경제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첨부파일
241215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은 ’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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